세금·세무
부가세대급금 계정 잔액이 남아있을 때 처리방법?
부가세신고서대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상계하였습니다.
당연히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만큼 미지급금도 잡았고요.
부가세신고 이후에 후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다보니 기말시점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감사받는 업체라서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겨진채로 이월시킬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1: 만약 부가세 공제받지않는다면 부가세대급금 만큼 비용처리를 하면 되나요?
질문2: 만약 해당 후수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추후에 부가세수정신고를 한다면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미수금잔액으로 돌려야 하나요? 다른 계정과목을 만들어야하는지요?
후수취하는 세금계산서가 많다보니 부가세 수정신고는 나중에 해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