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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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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계정 잔액이 남아있을 때 처리방법?

부가세신고서대로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을 상계하였습니다.

당연히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만큼 미지급금도 잡았고요.

부가세신고 이후에 후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업로드하다보니 기말시점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감사받는 업체라서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겨진채로 이월시킬순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1: 만약 부가세 공제받지않는다면 부가세대급금 만큼 비용처리를 하면 되나요?

질문2: 만약 해당 후수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추후에 부가세수정신고를 한다면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미수금잔액으로 돌려야 하나요? 다른 계정과목을 만들어야하는지요?

후수취하는 세금계산서가 많다보니 부가세 수정신고는 나중에 해야할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가세 불공제분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미수금으로 돌리시고 부가세 환급액과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장의 수정신고가 상황 상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전표 입력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도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