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에 휴일 대체근무를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일 중에 사용자와 협의 후 주휴일에 대체근무를 하였습니다 단기 알바라 연차는 없습니다
주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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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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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은 여려우나 만약 1) 주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사전에 대체하여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고 대신 주휴일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 다른 근무를 대신해서 주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한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인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