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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뻣뻣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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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담배 피면 벌금이 인가요..

길가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는데 바람이 붙어서 담배 냄새가 날아오지만 길가 담배. 피는 사람들 벌금이 잇나오 어떤게 못하는가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길거리는 현재 전체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담배 냄새가 난다거나 맞은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오는 것이 보이면 숨을 안쉬거나 빨리 지나가거나 하는 등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 담배벌금은 부과하기도 어렵지요.

    저는그냥 뛰어서 먼저가거나 다른길로갑니다.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닌 더티하니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경범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다 적발됐을 때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지역(버스정류장, 공원 등)에서의 흡연도 조례로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한 벌금부과는 어렵습니다 속칭 길빵하는 것다 벌금부과가 어렵구요

    상식선에서 걸어가며 흡연하는건 매너가 아니지요

    욕이나 한사발 먹여 주세요

  • 모든 곳에서 벌금은 아니고, 그리고 흡연만으로 벌금을 주지는 못하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