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가령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친다면 임시공휴일로 하여 다음 주일에 쉬는데요. 그러면 이번 국군의 날도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대통령 맘인가요? 아픈 사람들만 진료비를 더내게 생기고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요

  •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는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건 국민의 여론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정부의 판단 하에 수시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중대사인만큼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혼자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여야를 막론 각 부처와 면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한 사유와 이유를 검토 후 공포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급하게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말씀대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질문하신 임시공휴일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기준이 되기 보다는 대통령 등이 판단하기에

    나라에 도움이 되면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