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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가령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친다면 임시공휴일로 하여 다음 주일에 쉬는데요. 그러면 이번 국군의 날도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대통령 맘인가요? 아픈 사람들만 진료비를 더내게 생기고 어린 자녀를 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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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는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고수천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건 국민의 여론과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스카
임시공휴일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대로 정부의 판단 하에 수시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중대사인만큼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혼자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여야를 막론 각 부처와 면밀한 판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푸르르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한 사유와 이유를 검토 후 공포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급하게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말씀대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임시공휴일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기준이 되기 보다는 대통령 등이 판단하기에
나라에 도움이 되면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