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초월2
초월2

소송 및 판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추완항소 가능할까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기간은 2015.10(최초연체월)이고, 그 기간동안 원금 470여만원과 이자 610여만원이 채무로 잡혀있습니다.(총 금액 1,080여만원)

이게 무슨일인가 생각해봤는데, 10년 전쯤 제가 취업준비하면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매형(박ㅇㅇ)이 원룸말고 그냥 자기집 명의인 집(아파트)이 있으니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해서 매형이고 해서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집에 살았는데(1년 전후로 산 것 같아요. 오래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게 이제와서 저렇게 채무불이행으로 저에게 통지가 온것 같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주)ㅇㅇ산업개발-박ㅇㅇ이 속해있던회사(아파트분양담당)이 건설사로부터 분양을 맡아 분양일을 해줬고, 건설사에서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건설사에서 ㅇㅇ산업개발에 돈을 안줬고, 결국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그래서 문ㅇㅇ(채권자)란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박ㅇㅇ은 일종의 유치권을 행사한거라고 하더라구요. 점유를 해야 하니까. 박ㅇㅇ이 저를 유치권을 행사하는 데 쓴거더라구요...

2025년 4월 17일에 통지서를 받고 신용정보회사와 처음 통화했고, 4월 말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재산(급여 등) 압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고, 거기에는 저, ㅇㅇ산업개발, 그리고 박ㅇㅇ이 함께 피고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에 나와있는 금액과 같았고요. 판결문은 2017년에 선고된 거고, 사건은 부당이득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변론종결일은 2017.1.13.이고 판결선고일은 2017.2.3.입니다.

저는 제가 재판에 휘말린줄도, 피고로 들어가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소송, 판결 등이 있었다는 걸 알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완항소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저는 변제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집행정지(급여압류) 하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소송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해보니 저는 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송달 초반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2건 이후 전부 '공시송달'입니다)

아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저를 변제의사없는 걸로 판단하고 강제집행(급여압류?) 접수하겠다, 강제집행신청 시 원금과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신청 비용이 전액 청구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4월 30일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추완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접수한 강제집행이 먼저 진행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내일이라도 전화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라도 해야할까요?

저는 백번 양보해서 원금(채권자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겠죠..) 정도는 제가 그 집에 그냥 그 집에 거주한 대가인 차임(월세)으로 생각해서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송과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판결이 났는데 왜 2025년에 원금과 원금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하라고 채권추심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질까요? 유치권 등의 사실관계를 몰랐다고는 하나 점유한 사실은 맞으니까 저도 승소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원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져 소송을 다시 한다면, 원금만 내는 쪽으로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이 진행되는데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된다면 늦지않게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굳이 기달려달라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고, 과도한 이자가 발생한 상화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조정(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