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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22.04.1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유효기간과 효력

지인이 10년전 개인간의 사채 채무로 채권자로부터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상 등재가 된 줄 몰랐으나 대법원 사건 기록을 검색하면

2012년 5월 1일 결정,
수취불명으로
2012년 6월15일 공시송달 명령
2012년 6월15일 결정등본 발송 (고시송달)
2012.6.20. 0시 도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간 취업 금융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생활하였으며
10년이 되면 자동 말소과 된다는 얘기를 들어 금년 5월이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정확하게 만10년인, 2022년 6월 20일이 지나면 조건없이 해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말소가 되면 사건기록이 사라 지나요?
3) 말소후는 공공기관 보유한 채무자 등재 기록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인가요?
4) 혹시 채권자가 말소되기 전에 재등록이나 연장을 하지는 않을 까요?
5) 기타 채무자로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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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삭제 기간은 등록된 일을 기준으로 7년 후 자동해제 됩니다.

    2. 말소철로 옮겨 보관하며, 이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구읍면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해서도 말소통지를 합니다.

    3.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말소결정문이 각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해제가 됩니다.

    2. 사건기록이라는 것이 재판기록을 말하는 것이라면 재판기록은 남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기록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도 5년간은 기록이 보관됩니다.

    4. 채권자가 어떤 행위를 할지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

    • 위 말소 여부를 채무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