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유효기간과 효력
지인이 10년전 개인간의 사채 채무로 채권자로부터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상 등재가 된 줄 몰랐으나 대법원 사건 기록을 검색하면
2012년 5월 1일 결정,
수취불명으로
2012년 6월15일 공시송달 명령
2012년 6월15일 결정등본 발송 (고시송달)
2012.6.20. 0시 도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간 취업 금융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생활하였으며
10년이 되면 자동 말소과 된다는 얘기를 들어 금년 5월이면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정확하게 만10년인, 2022년 6월 20일이 지나면 조건없이 해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 말소가 되면 사건기록이 사라 지나요?
3) 말소후는 공공기관 보유한 채무자 등재 기록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인가요?
4) 혹시 채권자가 말소되기 전에 재등록이나 연장을 하지는 않을 까요?
5) 기타 채무자로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