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환급금통지서는일반우편으로 올까요?

오늘 오전에 커카오톡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는 문서가 왔네요.

우체부가 직접 준다고 하면 등기인가요?

받으면 우체국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

본임이 직접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소지로 통지서가 갈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환급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환급통지서는 등기로 날라오게 됩니다.

      등기는.꼭 본인이 받을 필요는 없고 우체국에서 환급받을 때는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락처를 등록하신 경우 카톡으로 안내문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락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되실 것입니다.

      우편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주셔야 하며 수령하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환급금을 지불해주실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환급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 후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우체국 등에서 본인이 직접 국세횐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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