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일정기간동안 안내고 버티면 부과된 세금이 사라지나요?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십년간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세금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문에 버티는 것이라던데, 실제로 세금을 안내면 알아서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과세요건(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이후에 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납부를 하거나 부과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과세
또는 징수하는 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
일반세금의 경우 7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시에는 10년)이 경과
되기 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국가에서 더이상은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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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나 계속해서 독촉, 고지 등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