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변경을 안해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실업급여를 임금체불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청했는데 고용복지센터에는 노동청에서 보내준 임금체불확인서가 접수돼있는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측에서 제가 임금체불 이야기는 꺼내지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라하여 사유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 상실사유변경을 요청하고 제가 임금체불때문에 그만두겠다고한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임금체불확인서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자료만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공단에서 사유변경을 안해주면 제가 더 이상 할수있는게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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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 확인서가 있는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로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정을 안해주는게 이상하다고 보입니다.
정확히 왜 수정이 안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 사유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사유 변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