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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기적낙타531
밍기적낙타531

근로기준법(고용차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요즘 공고에 외모나 나이 성별같은거 일적인거 외에 언급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1-미소가 아름다운분 이런식으로 써도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성격적인 면을 쓰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데 예를들어 활발하신분이라던지 목소리가 큰분 조용하신분 이런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성격을 적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직이라 낯가리면 어려워서 활발해야한다 이런식으로 쓰는경우도 많던데 궁금합니다)

질문3-손빠르신분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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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남녀 차별 및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래 법령을 통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각 질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1. 미소가 아름다운 분은 외모(신체)에 대한 기준을 표현하는 것으로 위 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3번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기준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