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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찬란한범고래
은근히찬란한범고래

임차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데

현재 사업자를 내지 않고 원룸오피스텔 보증금4000에 월세66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연말정산 준비로 월세 현금연수증이 발급됬는지 확인해달라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고, 임차인에게는 뭐라고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임차인은 월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로 받는 방법이 있고,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개인 명의로 임대 중이라

    1)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려면 보통은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시면 되며

    2) 현금영수증발급은 사업자를 내지 않아서 직접 발급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시면서

    세입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직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된다고 안내를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임차인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월세세애공제를 신청하거나 직접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1부,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자로부터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상기의 요건 충족시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