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을 해준다고해도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
수도 녹물이 미세하게 나온다고해서
배관공사 및 수리를 해주겠다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신청을 해보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합니다.
하자가있어서 나가는데 다음세입자를 왜 본인이 구해줘야되냐며
계약해지 요구한 시점부터 월세를 주지않겠다는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요
세입자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계약해지 요구할수있는사항을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더라구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한다해도 세입자가 거절할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련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도 법저긍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고 여기서 보수 수선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해당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의무이행을 안해서 발생되는 계약해지뿐 아니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여지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질문에서 보면 사실 계약해지까지의 심각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해당 배관공사을 세입자가 수긍해도 추후 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리 요청이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방법이 손해가 발생되도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일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란것이 처음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심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 이행해야 하나 괜히 트집을 잡는다면 본인께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그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고 하지 부분이 너무 크지 않다면 교체해서 수리해주고 계약이행에 대해서 막무가내를 억눌러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 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