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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6

수선을 해준다고해도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

수도 녹물이 미세하게 나온다고해서

배관공사 및 수리를 해주겠다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신청을 해보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합니다.

하자가있어서 나가는데 다음세입자를 왜 본인이 구해줘야되냐며

계약해지 요구한 시점부터 월세를 주지않겠다는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요

세입자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계약해지 요구할수있는사항을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더라구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한다해도 세입자가 거절할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련법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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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여도 법저긍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고 여기서 보수 수선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해당 문제들이 지속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의무이행을 안해서 발생되는 계약해지뿐 아니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여지가 있을 수 있어보입니다. 질문에서 보면 사실 계약해지까지의 심각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해당 배관공사을 세입자가 수긍해도 추후 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리 요청이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방법이 손해가 발생되도라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일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이란것이 처음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계약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심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 이행해야 하나 괜히 트집을 잡는다면 본인께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계약상 문제가 없다면 그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고 하지 부분이 너무 크지 않다면 교체해서 수리해주고 계약이행에 대해서 막무가내를 억눌러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 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