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선을 해준다고해도 계약해지 요구하는 세입자
수도 녹물이 미세하게 나온다고해서
배관공사 및 수리를 해주겠다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신청을 해보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합니다.
하자가있어서 나가는데 다음세입자를 왜 본인이 구해줘야되냐며
계약해지 요구한 시점부터 월세를 주지않겠다는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데요
세입자가 법률자문을 구해서 계약해지 요구할수있는사항을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더라구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한다해도 세입자가 거절할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련법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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