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잡 쓰리잡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 소득에 준해서 세금을 내는건지 아니면 투잡 쓰리잡 근무지에서 일정비율 세금을 떼는건지,, 본인이 직접 뭘 신고해야 하는건지 등등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경우에 세금은 모두 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2월에는 연말 정산을 하고 5월에서는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같이 내면 됩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5월에 근로 소득에 대한 총 수입을 적고 이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 낼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 공제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업 소득의 경우 총 수입을 적고 여기에 필요 경비를 적어서 소득을 낮추면 되고 여기에 소득 공제를 넣어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결손금이 있다면 이월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면 끝입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투잡 쓰리 잡을 하더라도 일단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간다면 세금은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잡하는 곳에서도 4대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 세금이 나갑니다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소득은 합산되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즉, 여러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각 근무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연말정산 때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근무지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이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시 본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근무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부족하게 납부되었으면 추가로 납부하고, 과납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이 모든 일자리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각 일자리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무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더라도 각 일자리에서는 소득세를 기본적으로 공제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하게 되면 각 근무지에서 받는 급여만큼 세금을 제하면 됩니다. 일단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따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대보험관계만 정확하게 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