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분리 기간 동안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에서의 분리 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분리 기간 동안 부부 간의 거주,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이 기간에 부부 간의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분리기간 동안 거주,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정해서 하든가 일방이 정해서 하든지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부부간 이혼 및 이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