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출원에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이고 특정메뉴명에 대해 상표출원을 하려합니다.
상표명은 밝힐수 없지만
예를들어 '빽다방'을 예시로 들자면
기존 '빽다방' 3글자로 상표출원이 되어있다면
저희가 출원 하려는게 '빽이다양한가방맛집' 입니다
빽다방은 휴게음식점이고
저희가 출원하려는데 가방이잖아요?
가방이름을 줄여서 빽다방 이라고 베스트로 팔리는 가방을
이름지어수 판매한다면 기존 빽다방으로 출원한곳에서
내용증명 보낸다면 앞으로 못쓸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출원관련해서 의뢰한곳이 있는데
상표출원 이미지에따라 가능성이 펀단될거라 하셔서
저희입장은 이미지를 어떻게 주던간에
변리사 입장에서는 이 빽다방 이라는게 사용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를 명확히 답변받고싶은데 애매하게 답을 주십니다.
빽이다양한가방맛집으로 출원하게되면
온전히 메뉴명(카테고리)도 동일하게 써야하나요?
빽다방은 못쓰나요?
변리사님은
출원하는 빽이다양한가방 이라는 상표를 받은대로 써야한다.
빽다방은 불가하다.라고 하시는데
(상표출원한 이름과 실사용이 다르면 특허청에서 취소여지가 있어 취소될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이또한 특허청이 뭘 보고 판단할지도 의문인데
처음 상표출원 접해보는 사람으로썬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대해 설명 자세히 해주실수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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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등록가능성 판단에 100퍼센트는 있을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는 빽다방으로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휴게음식점과 가방으로 비유사하여 등록이 가능하지만 빽다방이 주지를 넘어 저명상표로 판단되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