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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체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발주처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시공사에 도급을 줄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는데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발주처와 도급사 둘 중에 아무나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2. 만약 둘 중 어디에서 선임해도 상관없다면, 둘 중 어디서 해도 상관 없는 지에 대한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3. 발주처가 선임한 경우와 시공사가 선임하는 경우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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