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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는 곳이 있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회사에는 담당자가 없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면 안전 관리 담당자가 꼭 필요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영 별표3) 및 제16조(영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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