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소득공제 못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에 가능한가요?
2020년에 챙기지 못해서 소득공제 놓친 내역이 있습니다. 2021년에 2020년 자료 추가해서 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0만원이나 소득공제 놓쳤더라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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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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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경우 2020년분 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2021년분 연말정산시 2020년 자료를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0년에 누락된 소득공제는 2020년 근로소득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하시거나 경정청구를 따로 하셔야 하는 것입닏. 40만원의 소득공제는 세액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므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공제분은 2021년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용>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