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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금조2
멋진금조222.08.30

전 직장에서 19일에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정산을 위해 4대보험종료를 말일에 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멋진금조2입니다


8월19일에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4대보험 종결을 말일에 하자고 합니다


이걸 수용했을시 저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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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실제 퇴사와 무관하게

    상실일을 뒤로 늦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고용보험 상실일이 달라짐에 따라 통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관계에 맞춰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