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근무했는데연만정산대상자인가요?
제가 이달에 취업이돼서 19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4대보험적용되는 회사인데요 저도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연말정산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해본적이없어서요ㆍ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적용됨으로 2022년 12월 19일에 취직한 경우 당연히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맞지만, 아마 기본공제로도 결정세액이 0일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다른 기업에 재직중이었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초~중순에 회사에서 관련 고지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