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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2.12.22

이달 19일부터 근무했는데연만정산대상자인가요?

제가 이달에 취업이돼서 19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4대보험적용되는 회사인데요 저도 연말정산대상자인가요? 연말정산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해본적이없어서요ㆍ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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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적용됨으로 2022년 12월 19일에 취직한 경우 당연히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은 맞지만, 아마 기본공제로도 결정세액이 0일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를 따로 제출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다른 기업에 재직중이었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초~중순에 회사에서 관련 고지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