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퇴사 11월 19일 입사
11월 18일까지 근무(연차 포함)
11월 19일 새직장 근무
이렇게 되면 11월 19일로 4대보험 가입이 되는건가요?
전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이 안되면 새직잔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그리고 18일 상실이고 19일 취득이면 보험 연속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 입사한 11월 19일부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직한 직장에서 입사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되고,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처리 후에 새로운 사업장의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가 되면 됩니다. 반드시 4대보험을 동시에 한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9일이 전 직장의 상실일이자, 새로운 직장의 취득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1.19.에 퇴사처리하고 11.19.에 새 직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상실신고가 되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1번 답변과 같이 상실일은 18일이 아니라 19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 하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8일 퇴사 19일 입사면
4대보험은 계속 연속하여 유지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까지 근무한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11월 18일 자로 이직신고를 할 것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11월 19일자로 가입신고를 할 것이므로 보험이 중복됨이 없이 연속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사직에 대해 수리(승인)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까지 이직신고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는 4대보험이 중복하여 성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도 4대보험에 관한 한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