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 신청 가능?

2021. 12. 11. 11:34

얼마전 그만둔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로 잡혔습니다(원래는 21일까지 근무였고 잔여연차 사용하여 17일까지만 출근했습니다. 11월 20, 21일이 주말이라는 핑계로 회사쪽에서 상실일을 19일로 잡아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상실일(19일)이 실제 퇴직일(21일)의 다음날(22일)보다 3일 적게 나왔습니다.

가입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거 꼭 회사에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본인이 변경 신청할 수는 없나요?(지금까지 22일~다음달 21일까지 근무한 만큼이 월급으로 나오고 11월까지의 급여내역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해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신청 시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실제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12. 12. 21: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상실일은 회사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공단에 연락을 해도 스스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15: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상실일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2. 14: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