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 신청 가능?

2021. 12. 11. 11:51

얼마전 그만둔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19일까지로 잡혔습니다(원래는 21일까지 근무였고 잔여연차 사용하여 17일까지만 출근했습니다. 11월 20, 21일이 주말이라는 핑계로 회사쪽에서 상실일을 19일로 잡아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상실일(19일)이 실제 퇴직일(21일)의 다음날(22일)보다 3일 적게 나왔습니다.

가입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거 꼭 회사에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본인이 변경 신청할 수는 없나요?(지금까지 22일~다음달 21일까지 근무한 만큼이 월급으로 나오고 11월까지의 급여내역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해줄 수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 회사를 상대로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하며

해주지 않을시 법적절차를 밟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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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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