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이전 직장에서 '11월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자'고 합의를 보았고 20~21일이 주말인 관계로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11월 17일에 마지막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20~21일이 주말이라면 퇴직일을 19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4대보험 상실일이 19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22일이 퇴직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합의만이 답인가요?
근무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21일 다음날인 22일을 퇴직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된 날짜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22일이 상실일이므로 사업주에게 상실일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20~21일이 주말이라면 퇴직일을 19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4대보험 상실일이 19일로 잡혀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그 다음날인 22일이 퇴직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합의만이 답인가요?
21일까지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합의한 경우라면 22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업주의 승낙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승낙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설정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9일 연차사용 20일을 퇴사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을 휴무일이나 휴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질의아 같이 21일을 퇴사일로 합의한 경우 퇴사일은 합의 내용대로 2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상실일 정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11.21까지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거나, 구두 또는 SNS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11.22이 퇴사일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11월 2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일은 11월 22일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수정 요구하시고 불응시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