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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소나무를싣고가던 트럭후미에 소나무 를추도한사고 과실비율은?
컴컴한야간에 트럭에 소나무를 싣고주행하던 트럭을 미쳐발견하지못하고. 도로변으로 소나무가 축쳐져잇는것을후미에서 추돌한사고의경우 트럭의 과실비율 물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차량의 폭보다 넓은 물건을 싣고 가면서 그 폭을 나타내는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사고 장소에서 짐을 어떻게 싣고 표시를 하여 시야가 얼마나 확보 되었느냐 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의 과실비율 물을수없나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후미추돌의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맞으나,
시간대가 야간으로 상대방의 차량의 적재함을 넘게 소나무를 적재하게 되어 후미등을 가렸다거나, 소나무 끝부분에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뒤 차량이 후미추돌한 부분에 대해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후미 차량의 과실입니다.
소나무를 적제한 트럭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하며 소나무가 트럭 밖으로 나와있는 경우 이를 표시해야할 안전 장치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앞 차량의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