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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컴컴한야간에 트럭에 소나무를 싣고주행하던 트럭을 미쳐발견하지못하고. 도로변으로 소나무가 축쳐져잇는것을후미에서 추돌한사고의경우 트럭의 과실비율 물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차량의 폭보다 넓은 물건을 싣고 가면서 그 폭을 나타내는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후방 추돌이라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사고 장소에서 짐을 어떻게 싣고 표시를 하여 시야가 얼마나 확보 되었느냐 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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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의 과실비율 물을수없나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후미추돌의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맞으나,
시간대가 야간으로 상대방의 차량의 적재함을 넘게 소나무를 적재하게 되어 후미등을 가렸다거나, 소나무 끝부분에 안전표지를 하지 않아 뒤 차량이 후미추돌한 부분에 대해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선행차량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후미 차량의 과실입니다.
소나무를 적제한 트럭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하며 소나무가 트럭 밖으로 나와있는 경우 이를 표시해야할 안전 장치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앞 차량의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