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사장에서 수제비누를 만드는 게 위법이 되나요?
저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에서 부스운영을 하게 되어 체험활동으로 수제비누 만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수제비누를 판매하거나 선물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자가 비누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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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누는 2020년 이후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해 규제가 적용됩니다. 참여자가 만든 비누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경우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직접 만들어 본인만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험 부스에서 제공되는 활동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또는 체험적 목적인 경우, 이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제작하여 가져가는 형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비누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지마시고 안내문구를 통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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