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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을먹은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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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비누 만들기 부스를 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학교 축제에서 비누 만들기 부스를 하고싶어요. 의료관련 동아리라 동아리 색깔에도 잘맞고요.

근데 수제비누'판매'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 비누 만들기 부스는 재료만 저희 동아리부원들이

준비하고 비누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에 어긋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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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료를 제공하고 수제비누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직접 만든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