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비누 만들기 부스를 해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 학교 축제에서 비누 만들기 부스를 하고싶어요. 의료관련 동아리라 동아리 색깔에도 잘맞고요.
근데 수제비누'판매'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이 비누 만들기 부스는 재료만 저희 동아리부원들이
준비하고 비누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법에 어긋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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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료를 제공하고 수제비누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직접 만든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