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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려한라떼
학교에서 학생회로서 특색사업으로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없이 제작 및 선물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만들기 세트를 사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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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세안용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무넺될 수 있으나, 단순 활동으로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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