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비누 만들기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 학생회로서 특색사업으로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증 없이 제작 및 선물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만들기 세트를 사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세안용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데,
그러한 수제비누를 허가없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무넺될 수 있으나, 단순 활동으로 각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영리행위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