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거창한슴새277
거창한슴새277

수제 비누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를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해외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위생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수제 비누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비누 베이스와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준비물만 챙겨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이 만들고 자신이 만든 비누는 개인만 소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업시간에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생들이 만들어 보고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이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