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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총명한애벌래127

총명한애벌래127

자격증없이 제가 셀프로 사용하는.화장품 레진아트 비누같은거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안될까요?

과거에는 비누를 만들어서 선물 가능했지만 몇년전부터 비누는 화장품에 분류되어 화장푼관련자격증이 없으면 나눔도 해선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쁘게하는 것도 아니고 저혼자 피부가 예민하여, 토너 비누 클렌징오일 등 립밤 을 야매로 대충 만들어서 써요.

레진도 재밌어보여 키링이랑 핀을 만드는데 전문가처럼 정성스레.만드는데.아니라 정말 야매재료로 휘리릭 만들거든요.

아이들.키링 고리들 모아서 재활용해서 만들기두하구

요런거 동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보고 샆은데

관련자격증없는사람이 이런걸 동영상 올려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

    유튜브를 통해 판매를 하시는게 아니라면 전혀 상관 없어 보입니다.

    단지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하셔도 될 거 같아요.

  • 우선 제가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판다던가 나눠주는게 문제지 만드는 방법자체를 막는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자기가쓸걸 만드는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