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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화장품 (선크림) 제조 후 나눔이벤트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기획 중입니다.

직접 사용할 수제 화장품(선크림) 제조 후 남은 것들을 구독자에게 선물하는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누나 손소독제 등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것이 화장품법에 위반된다는 기사들을 봐서요.

위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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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장품법에 따라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제조한 화장품을 무료 나눔 하는 것 역시 유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