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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봉고206
관대한봉고20621.05.15
컴퓨터 해킹한사람 잡아서 고소하면 벌금무나요?

누가 자꾸 제 컴퓨터를 추적한다고 뜨내요

컴퓨터 해킹하는사람 잡아서 고소 생각중입니다.

컴퓨터 해킹한사람 고소하는법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래도 아프리카티비 같은거 하면 안되겠죠? 아프리카에 댓글다니 바로 누가 추적한다고 뜨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해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킹범죄자가 체포된다고 하여 벌금형을 받게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킹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해킹으로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의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와 혐의 사실 등이 있다면 피의자가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고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