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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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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조기퇴근)와 근로시간·연장근로 산정 기준 문의

1. 회사 복지로 ‘조기퇴근’ 제도가 있어서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단순히 *“4시간 근무 후 퇴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산정 시 4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연차처럼 8시간 근로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식대, 연차수당만 표기되어 있고 조기퇴근복지에 대한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조기퇴근복지를 사용하더라도 월급 공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근로시간은 4시간만 인정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주52시간제 계산에서 ‘1주일’은 일요일~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라면 **8/18(일)~8/24(토)**가 1주로 산정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포함되나, 실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급휴직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