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 생산직 직원분들 4시간정도 일찍 퇴근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7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근로자와 협의없이 70%만 지급해도 되나요 ??
만약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연차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할 경우 이때 미리 근로자와 협의를 하면 연차나 무급처리가 가능하나요 ?? 협의하면 추후에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기퇴근 일자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당일마다 정해지고 통보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전에만 조기퇴근한 일자의 임금 협의를 해도 되는지요 ??
무급휴가동의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 무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퇴근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하면 됩니다.
법으로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무급 동의서를 쓸 경우 추후 근로자들이 문제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휴업의 경우 시기에 관하여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당 책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