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해파리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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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 생산직 직원분들 4시간정도 일찍 퇴근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7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 근로자와 협의없이 70%만 지급해도 되나요 ??
만약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연차로 처리하거나, 무급처리 할 경우 이때 미리 근로자와 협의를 하면 연차나 무급처리가 가능하나요 ?? 협의하면 추후에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기퇴근 일자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당일마다 정해지고 통보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전에만 조기퇴근한 일자의 임금 협의를 해도 되는지요 ??
무급휴가동의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