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의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랜기간 모아둔 현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정기예금이 만기된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경우, 추후에 그 현금 출처에 대해서 증빙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오랜기간 모아둔거라 현금의 출처를 다 알 수 없고, 가족이나 주변 누구로부터도 증여받거나 차용한 은행기록이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증여추정규정이 있고 취득자의 직업 연력 소득 재산 상태등으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본인의 소득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