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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테리어176
검은테리어17623.06.08

현금 증여시 증여세 서류 등 문의 드립니다.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5억을 증여 받고 신고를 할 때,

공여자가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받으신거라 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수증자는 은행 입금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금 내역만으로도 서류 증빙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5억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납부 후

몇달 뒤 추가로 10억과 몇년 뒤 20억을 증여 받게 될 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각각 5억, 10억, 20억으로 증여세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는건지,

5억 신고, 5억+10억 신고, 5억+10억+20억으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0년 내 합산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증여세 납부한 건에 대해서도 합산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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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입금내역만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실제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증빙서류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하여 증여로 위장한 것은 아닌지, 5억을 현금으로 보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순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이체확인증 첨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합산과세로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산신고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 은행입금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10년간 수증자와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각각 세액을 계산합니다.

    3.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하는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증여라면 입금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억+10억+20억.. 으로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