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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테리어176
검은테리어17623.06.09

차용과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억 가량까지는 무이자 차용 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2억을 차용 한 후 매월 원금을 상환할 때,

한두달 내로 추가로 5억을 증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차용한 2억에 대해서도 조사가 나올까요?

5억 증여 받을 시엔 증여세 신고, 납부 할 예정입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1. 2억을 무이자 차용으로 받고 매월 원금 상환 한다.

2. 한두달 내로 동일인에게 5억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3. 추후 2억에 대한 조사나 증여로 간주하여 가산세 부과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가족관계사항 없는 타인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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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동일인에게서 2억원의 차입금과 별개로 5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

    받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3) 자금 차입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아

    해당 자금으로 다른 재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억원 차용시 증여세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이자 금전차용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없는 기준이 2.17억원입니다.

    2억원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이며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증여건과 별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2억원에 대하여 소명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하시고 매월 원금이 상환되는 상황이라면 최초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확률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 측면에서 볼때 한두달 상환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타인에게 5억원을 증여하는 이유 및 5억을 증여할 의사가 있음에도 2억원을 먼저 차용한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증여세 신고시 5억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과거 차용한 금액은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