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 2년전 부모님으로부터 2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조금 이해했습니다!!
1.5억 증여세면제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만 무이자증여로 원금상환하라고 하셨는데
1. 이럴경우 중간 원금상환이력이없는데 일시금 상환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시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하면 무난할지요 걱정이돼서요 ㅠㅠ
2. 지금 5천 상환하고, 3개월정도 후에는 다시 차용증 작성 후 2.1억 추가로 무이자차용 예정인데 이거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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