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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성인인 자녀에게 5억 정도를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5억을 빌려주고 3년 후에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겠다 그렇게 한 후 정확하게 원금을 돌려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이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5억 기준으로 2.6%만 넘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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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법정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무이자로 대여 가능한 금액은 2.17억 정도이며,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 또는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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