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인 자녀에게 5억 정도를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5억을 빌려주고 3년 후에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겠다 그렇게 한 후 정확하게 원금을 돌려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이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5억 기준으로 2.6%만 넘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법정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해당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무이자로 대여 가능한 금액은 2.17억 정도이며, 차용증과 원금 상환내역 또는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대여거래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