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원금만 받고 이자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0억을 대여하고 자녀가 그 돈을 3.5%짜리 발행 어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제가 차용증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10억을 대여하고 투자 목적이고 1년 후에 원금 10억과 투자 수익 3.5%에서 15.4% 이자 소득세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받는다 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 약 3천만 원을 함께 받았을 경우에 저한테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지역 의료보험 대상 자라 소득이 잡히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