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 한 번만 더 문의드릴게요 35살 딸에게 10억을 대여하고 다른 그 돈을 발행어음에 투자해서 3.5%의 이자를 받았고 이자 소득세를 공제한 약 2,900만 원 은 딸이 가지고 저는 원금 10억만 돌려받았습니다 차용증에도 1년 후 원금 10억만 돌려받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다시 딸에게 10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3년 후 원금 10억만 돌려받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딸이 그 돈 10억을 코인을 매수를 해서 20억 원이 되었습니다 코인 수익 10억 원짜리 가지고 저는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10억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딸이 양도세 22%를 내고 약 8억이 남았는데 그 돈으로 남양주에 8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거는 4년 동안 한 번은 1년 빌려주고 원금만 받았고 한 번은 3년을 빌려주고 원금만 받았습니다 딸이 저한테 빌린 돈으로 코인을 사서 차액을 남겼고 그 돈으로 집을 샀을 경우에 자금 출처가 들어오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2회 걸쳐서 원금은 상환했지만이자 상환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자금 출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긴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자금출처조사가 오면 코인 거래내역만 잘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코인 판매로 인한 이익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27년 이후 발생한 코인판매이익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