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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쿄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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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질문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임대인분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은 한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계속해서 지원해주신 금액입니다.

처음 보증금은 500 그리고 1000 2000 3000까지 올라서 이 돈 3000만원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7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고 결혼증여공제를 받아서 증여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체확인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되더라구요.

최근에 받은 7천만원은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이전부터 차곡차곡 받은 금액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바뀐 집도 7곳이 넘고 각 임대인 분께 아버지가 부족한 금액만큼 직접 이체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입증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빼줬을 때 그 이체내역을 첨부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기이 끝나고, 해당 금액도 새롭게 아버지로부터 이체 받아서,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