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서요.
주 5일 오전10시부터 오후9시30분까지 근무이고, 휴게 1시간30분 입니다.
월급은 280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제가 요번달 다리가 안좋아서 9월 6,7일 20,21일 26일 총 5일을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걸까요??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있다고 고지서 날라와서 건강보험료도 제가 냈습니다.
월급이 199만원 들어왔는데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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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이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주휴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5일 결근을 한 경우 5일치의
임금만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주 개근을 못한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3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 총 3개의 주휴수당도 공제되어 8일치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 계산방식이 달라 사업장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공제된 액수를 보니 결근일과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