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입주민 동의 없는 지붕 공사 소음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준공 4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꼭대기층 거주 중입니다 바로 위가 옥상이구요
동은 1개, 최고층 5층까지 총 40세대 있습니다
나름 아파트 대표 (총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장마철 누수 생긴다는 이유로 입주민 전체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 기일을 통지하였습니다 매달 반상회도 진행하는데 그럴 때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도 아니고 문자 띡 보내고 출입구에 안내문 띡 붙이고 시공사 공개, 견적 공개도 없이 막무가내 통지 후 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공 시작한 지 사흘되었습니다 (4월 21일 시작, 22일 우천으로 진행 안 함) 시공을 아침 6시 30분 경부터 와서 옥상에 자재를 집어 던져 그 소음 정도가 심해 잠에서 깰 정도입니다
꼭대기층이라 그 소음의 정도가 더더욱 심하게 와닿을 정도라 참고참다 대표라는 분께 전화를 드리니 알아서 참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희가 처음 입주할 때 베란다에 칠한 페인트칠도 갈라진 상태이고요
대체 무슨 공사를 하길래 아침 6시 30분부터 와서 집 다 때려 부술 정도로 소음을 내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 도움 요청합니다
이렇게 입주민 일부 동의 (이마저도 대표 주장) 만으로 통보식으로 전체에게 피해 가는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