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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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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가 사무국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법인의 이사가 사무국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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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사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도 회사의 임직원이므로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