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토 근무자의 근무시간 계산일 기준
월~금 근무자의 경우 주52시간 계산할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토 근무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그렇게 한다고 명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내 취업규정 또는 복무규정에 1주를 어느 요일부터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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