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토 근무자의 근무시간 계산일 기준
월~금 근무자의 경우 주52시간 계산할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토 근무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차주 월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그렇게 한다고 명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내 취업규정 또는 복무규정에 1주를 어느 요일부터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월~일요일까지 1주로 보면 됩니다.
2. 네, 1주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