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보호출산 숙려기간 7일의 기준이 언제부터 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
보호출산후 숙려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미혼모센터에 입소하게 되면 최소 9일동안은 있어야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만약 입소 하게되면 입소날 빼고 7일있는건 안되는건가요? 최소9일있어야된다는 얘기는 입소날짜 하루 퇴소 날짜 하루 숙려기간 1주일 이렇게 해야되서 그런얘기가 있는건가요? 만약 31일날 입소하고 4월7일날 퇴소 할순 없는건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보호출산 후 숙려기간 7일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으로, 숙려기간은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출산 전후의 일정 기간 동안 신중하게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혼모센터나 관련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출산에 따른 숙려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7일이 요구되지만, 숙려기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입소 날짜와 퇴소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일반적으로 "숙려기간 7일"이라는 말은 실제 숙려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입소 날짜와 퇴소 날짜를 포함하여 총 7일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31일에 입소하고 7일 후인 4월 7일에 퇴소하려면 7일의 숙려기간이 충족되기 때문에 퇴소일이 4월 7일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입소 날짜와 퇴소 날짜를 제외한 실제 숙려 기간을 계산하기도 하므로, 입소 전에 시설 측과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