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이슈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저가양수에 따른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주택을 저가양도한 양도자
-. 소득세법상 ①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저가양도자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주택을 저가양수한 양수자
-. 상증세법상 ①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에는 저가양수자에게 ⓐ시가에서
대가와 시가의 30%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시가에서 대가와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가양수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시가와 대가의 사정기준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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