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당행위 계산부인 의 시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25년 4월에 아버지 집을 매매계약후

25년 5월 잔금 + 차용증 을 사용하여

다달이 이자를 드리고, 차용금액을 이체한후

25년 12월에 등기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서

세무서에서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접수일 날짜로 시가를 계산하니

양도소득세 1.7억 을 추가로 납부해야된다더라구요.

5월 기준으로 잔금일이 가능하다면 시가 산정을 다시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간에 주택을 저가양수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이슈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저가양수에 따른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주택을 저가양도한 양도자

    -. 소득세법상 ①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 저가양도자에게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주택을 저가양수한 양수자

    -. 상증세법상 ①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②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에는 저가양수자에게 ⓐ시가에서

    대가와 시가의 30%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또는 ⓑ시가에서 대가와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가양수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시가와 대가의 사정기준일은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셨다면 양도일(잔금일)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가를 소급해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