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덕수 23년 징역 선고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8월분 기한을 놓쳤는데... 혹시 지금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몇 퍼센트일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9/1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지금 제출하시는 경우 12.5/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내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내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