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8월분 기한을 놓쳤는데... 혹시 지금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몇 퍼센트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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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9/1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지금 제출하시는 경우 12.5/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0.125%가 붙고 이후 제출할 경우 0.2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내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내 제출시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입니다.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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