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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기린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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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 녹내장 의증 보험사고지

얼마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녹내장 의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압은정상인데 유두함몰비증가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약잡고 곧 검사할건데

찾아보니 녹내장 의중나와도 보험사에 고지해야한다고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이미 여러개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실비가입되있는 보험사에만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검사받고 녹내장이 아니라는 결과가나와도 어쨌든 고지는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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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청약시 인수심사 등 거쳤을 것이므로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 후 알릴의무는 직업변경이나 자동차 운행 여부가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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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가입한 보험에는 추가 고지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보험 가입 시는 상품별로 다르겠으나 최소

    3개월 내는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후 발병된 질환과 진단받은 질병은 보험사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보험가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고지의무 질문상 의증 진단은 고지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이미 가입되어 유지중인 보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내용은 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질문서 내용대로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없이 하는것입니다 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새로 가입하려면 고지의무내용이 되며 유병자로 가입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녹내장 의중나와도 보험사에 고지해야한다고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이미 여러개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실비가입되있는 보험사에만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검사받고 녹내장이 아니라는 결과가나와도 어쨌든 고지는 해야하는거죠?

    : 보험에서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전 질병, 상해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기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가입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녹내장 의중은 보험가입 하기 전에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후에 알리는 것은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는 상해보험에서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 주택화재보험에서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리스크가 높아졌을 때 사후 통지를 합니다. 질병은 사후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질병은 보험계약전에 사전에 고지해야 하고요.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발각이 되면 보험청구가 거절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후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시 보험계약을 해야 할 때 3개월 내 1년 이내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하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습니다.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고지해야 합니다.